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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세제도의 시작, 제도의 문제점, 시장전망

by dejavu07 2023. 6. 28.

대한민국 전세제도의 시작

전세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이다. 조선시대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지만,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 서다. 전세 제도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잡기 전에 사금융 역할을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시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했으며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급해야 하는데 건설사도 국민들도 돈이 없다 보니 지금의 분양 제도와 전세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건설 회사는 많이 지어서 팔 수 있으며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좋은 제도이다.

제도의 문제점

현재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극감 하여 그로 인한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집값이 최고치를 경신할 때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두세 배의 이자 부담으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전셋값보다 집값이 더 하락하는 깡통전세부터 역전세를 둘러싼 문제들 때문에 최근 에는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와 오피스텔 다량으로 매입하여 갭투자를 노리고 보유 실제 매매가 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빌라, 오피스텔 등을 젠세를 끼고 매입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 인데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마구잡이로 집을 사들였다가 결국 엄청난 종부세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스스로 짧은 생을 마감하여 전세계약한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버러지는 일들이 생겼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을 찾아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직계 가족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후순위 상속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는 기한 없이 이어졌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세입피해자들은 전세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시장 전망

부동산 전세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다.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저렴한 주택 옵션을 촉진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시장 역학을 형성할 것입니다.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이 주택 전세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화 추세와 인구 증가 추세는 시장 확장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엄격한 규제 시행으로 인해 약간의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임차인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옵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와 지속 가능한 주택 설루션의 개발은 계속해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잠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부동산 전세 시장은 번창하여 투자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복 시그널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고 인디언서머로 순간적으로 훈풍 시시라고 할 수도 있다 너무 희망에 찬 낙관주적 전망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금리 상황이 응축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이 멈추는 현상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완전한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